사업자 세금 계산기

사업자 세금, 신고 전에 미리 계산사업자 세금 계산기

세금바로는 부가세,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 일정을 공식 기준값으로 추정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매출·매입·지급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바로 계산

가진 금액

계산 결과 추정치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다가오는 신고 기한

다가오는 신고 기한은 신고 일정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일정은 신고 일정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준값 요약

세금바로가 쓰는 기준값 (확인일 2026-10-06)
항목값출처
부가가치세 세율10% (영세율 0%)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15·20·25·30·40% (업종별)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 적용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2026년까지 1.3%·연 1천만 원 /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2023년 귀속부터 같은 세율)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모든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원문을 직접 확인한 날짜와 함께 표시합니다. 세법이 바뀌면(보통 1월·7월) 갱신하고, 적용 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사이트를 새로 빌드할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계산 원칙

  • 결과는 모두 추정치이며 신고서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국세청 결정에 따라 다르고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세요.
  • 입력한 금액은 주소·통계·서버·브라우저 저장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 링크 복사」를 직접 누를 때만 주소 끝 # 뒤에 값을 붙인 링크를 만들며, # 뒤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판매 마진은 마진바로, 견적서·거래명세서는 문서로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