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신고 전에 미리 계산사업자 세금 계산기
세금바로는 부가세,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 일정을 공식 기준값으로 추정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매출·매입·지급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바로 계산
계산 결과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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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신고 기한
다가오는 신고 기한은 신고 일정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일정은 신고 일정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 계산
견적·영수증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눌 때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가 1·7월 확정신고 전에 납부·환급을 미리 볼 때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가 1월 신고 전에 세금과 면제 여부를 볼 때
- 3.3% 원천징수 계산
프리랜서가 3.3% 떼고 받는 돈, 받은 돈의 원래 금액을 볼 때
-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5월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미리 계산할 때
-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마감일을 확인할 때
기준값 요약
| 항목 | 값 | 출처 |
|---|---|---|
| 부가가치세 세율 | 10% (영세율 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15·20·25·30·40% (업종별)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2026년까지 1.3%·연 1천만 원 / 2027년부터 1%·연 500만 원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 3.3%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6~45%, 누진공제 (2023년 귀속부터 같은 세율)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모든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원문을 직접 확인한 날짜와 함께 표시합니다. 세법이 바뀌면(보통 1월·7월) 갱신하고, 적용 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사이트를 새로 빌드할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